사병 민간상해보험제도 첫 시행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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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軍복무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댄 '1억 보상' [시민일보] 내년부터 군 사병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국가 외에 추가로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보상한다.

간부의 경우 전세대출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41곳이던 어린이집이 219곳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군인복지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앞서 밝힌 내용을 포함해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 복지인프라, 보수 및 처우개선 등 7개 영역의 77개 과제가 추진된다.

사병 복지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민간보험 제도인 '병 상해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을 보상하게 된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다.

휴가비도 식비 4000원에서 6000원, 숙박비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봉급도 병장 기준 지난해 10만8000원에서 2017년 21만6800원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

간부급들을 위한 주거환경도 개선돼 전세대부금(대출금) 지원도 현실화 된다.

입주보증금 통합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전세 시세의 100%를 지원한다. 직업군인의 자가(自家)보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부와 국민주택기금을활용한 저리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 관사에 한시적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군인공제회의 주택 분양도 2017년까지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복지인프라도 확충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군 밀집지역인 위례, 용사의 집, 계룡대 복합문화센터와 백령도에 통합복지시설이 세워지고 연간 200가족을 초청해 '군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군 PX도 부가세 면제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민간에 위탁한 해군PX의 가격인상도 계약이 끝나는 2015년 6월까지 억제하기로 했다. 물류·유통 민간 전문가도 채용해 활용키로 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관사를 보유한 부대에만 설치되던 어린이집도 전방은 보육 아동이 15명 이상인 경우 허용키로 했다. 후방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41곳인 어린이집이 2017년에는 21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부대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서고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 사단급 부대의 경우 '군 가족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설치해 이사부터 관사 입주, 전입신고, 자녀 전학까지 토털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군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30분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보직이 조정되고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더해진다.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가 확대되고 분만 취약지역인 철원, 양구, 연천군 등 48개 지역에 2017년까지 산부인과 설치가 추진된다. 산부인과 군의관이나 민간 계약직 의사도 충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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