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첫 공개대상은 지난 해 이후로 신축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정보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지부터 검사,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사하고 조치하는 일까지 일원화해서 책임 있게 관리한다.
그동안은 각 자치구에서 신축아파트를 파악해 입주 전 현장을 방문, 직접 실내공기를 포집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통보받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온라인으로 공개, 서울시민 절대 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실내 공기질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창호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는 용이하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시는 이번에 첫 공개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와 시공사 검사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의 초과율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과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보공개가 시공사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날 정보공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ㆍ석면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돼 있어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공개가 시공사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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