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원, 고객 돈 50억 꿀꺽...정기감사서 덜미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6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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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도피행각 벌이다 전주서 경찰에 붙잡혀


국민은행이 금감위의 전방이 특검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객 돈 50억 원 넘게 빼돌리고 잠적했던 하나은행 직원이 공소시효 만료 14개월을 남기고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고객 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로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까지 만 5년 동안 총 200여회에 걸쳐 122명의 고객 돈 50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00년 고객 B모씨의 돈에 처음 손을 댄 것을 시작으로 이후 투자에 대한 손실을 횡령한 돈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 빼돌리기를 지속했다.


이같은 A씨의 행각은 하나은행이 지난 2005년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5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하고 종적을 감춘 뒤였다.


하나은행 전주점에서 예금 관리 업무를 했던 A씨는 감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기예탁금 계좌만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나 되는 고객 돈을 5년 동안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국을 돌며 숨어지내던 A씨의 8년간 이어온 도피행각은 공소시효 만료(2015년 1월19일) 14개월 남겨둔 지난 23일 전주에서 검거되면서 끝났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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