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좁은길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0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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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통행속도 30km/h 이하로 유도 [시민일보]서울시가 폭이 10m 내외로 좁아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올해 조성되는 시범 사업지 중 ‘구로구 개봉로3길’은 상가 및 주거 시설이 밀집된 생활도로로 지난 2011~2012년 총 5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 보행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시느 개봉동 대원주유소~광진교회 490m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는 블록으로 포장한다.

또한 보행자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 버스승차장도 개선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로48길’은 주변학교와 대중교통을 연결해주는 도로로 시간대별로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이 집중돼 2011~2012년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중랑구의 대표적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시는 면목동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에 블록포장 등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보강과 함께 인근 구역 전체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청의 생활도로 속도관리 지침(Zone30)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 구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는 공사 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 경찰에서 추진 중인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 등과 연계해 이면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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