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 덩어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14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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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캔당 67.9mg 함유··· 하루 2캔 마시면 중독 유발

[시민일보]청소년들이 졸음을 없애기 위해 즐겨찾는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제품 대부분에서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민 1인당 카페인 일일 섭취량(67.1㎎)보다 많은 67.9㎎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인 125㎎의 절반 수준이지만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조사된 제품 가운데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야'와 몬스터에너지사의 '몬스터에너지'·'몬스터카오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했다.


특히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의 ㎖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몬스터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음료의 주요 기능이 활성에너지나 피로 회복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명(71.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시험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용으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표현 사용금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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