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주장에 KT측이 ‘헐값’이 아니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김철기 KT 언론홍보팀장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학에서 보면 면도기를 팔면서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프린터기도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다”며 “위성도 마찬가지로 매각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익이 얼마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가 별도로 기술이전이나 제어관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 200억원이 훨씬 넘는 수익을 얻는 계약이 있다.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제설비에 기술지원비용까지 합해서 200억원이면 더 심각한 헐값’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관제설비라는 게 일부에서 보도가 잘못됐는데, 관제소를 매각했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제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정도를 매각한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성 수명이 원래 발사할 때 12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2011년에는 서비스가 일단 종료된다고 가정하고 후속 위성을 발사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위성발사를 했다. 그러고 나면 같은 역할을 하는 위성이 2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궁화위성 3호를 그냥 공중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두느냐,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럴 때 적정한 업체가 나타나서 저희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나 미래부, 각 소관부처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매각할 당시에는 그 규정 해석에 있어 별도의 사전승인이나 신고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위성을 팔겠다’고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를 한 것이고 계약할 때 조건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올 때 해당 제조사가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계약조건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데 매각을 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한 이행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도 승인절차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 못한 건가’라는 질문에 “규정을 보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며 “(우리 정부 부처에 문의를)안 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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