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공 책임제를 통해 집수리 사업을 시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하자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방침이다.
집수리가 끝난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가구주는 재시공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업체는 20일 이내에 재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도배와 장판부터 단열과 창호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8800여 가구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올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과 서대문 개미 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총 1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또는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www.habitat.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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