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11월1일부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을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제도이다.
근무시간과 방법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실과 각 실·과에서는 필수요원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김복휴 총무과장은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수요일만큼은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정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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