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나를 감찰해달라"··· 이례적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2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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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셀프감찰' 요청

[시민일보]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22일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정식 요청하고 그에 따른 처분 수용도 함께 밝혔다.


그동안 현직 검사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조 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을 노출시켜 논란이 일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 지검장이 대검 감찰을 받게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나 검찰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정치적 판단 등을 통해 수사 외압·축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 윤 지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지청장으로부터 자택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여부, 체포·압수수색 영장관련 보고·결재의 절차적 적법성,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 등도 진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조 지검장을 비롯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 이진한 중앙지검2차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찰 방식은 대면(방문) 또는 서면조사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으며, 감찰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검찰 내분 양상이 확대될 소지도 있어 가급적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지청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22일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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