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이상 한 부서 장기근무 확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5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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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40%로 늘리기로

[시민일보]서울시가 2015년까지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3년 이상 한 부서 장기근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 개개인의 전공분야를 살릴 방침이다.


또한 올해 시가 첫 도입한 ‘전문관’이 전보제한기간 3년을 넘어서도 지속 근무할 경우 근무 기간별로 ‘책임전문관’, ‘선임전문관’, ‘수석전문관’ 등으로 예우, 인센티브ㆍ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전문관 등급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15일 발표, 현재 33.6%에 그치는 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을 이와 같이 끌어올림으로써 일반직(행정ㆍ기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의 3대 방향은 그동안 공무원의 보직배치 관행처럼 여기던 ▲순환전보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보제한은 지속 강화하며 ▲업무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운영 흐름을 튼튼히 하고 ▲역량 있는 직원을 전문관으로 계속 선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의 전보는 최소화하되 기피부서 근무자의 처우개선, 장기재직 우수 공무원 발탁승진 등 장기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ㆍ휴직복귀자, 신규임용자 등의 보직경로 관리를 전문성과 연계하는 한편, 전문관에 대한 교육ㆍ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체 전보의 75.8%를 차지하는 ‘필수적 전보(승진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고정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전보)’에 대해서는 보직경로와 전공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이전 경험 직무분야에 재배치 하고 ‘임의적 전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외부기관ㆍ국내 장기교육 파견ㆍ휴직 복귀자, 국외훈련 복귀자와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임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고 각자가 가진 강점과 보직배치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기본적으로 ‘시 인재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돼 오던 연 1회 정기인사(연 2회→연 1회)와 2년(법령상 1년→2년)의 전보제한기간 운영 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도 전문관 등급제 도입, 교육 우선권 부여, 근무평점 우대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확대 강화정책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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