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경기·인천택시 단속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5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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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 차량·현장 단속반 활용 연말까지 실시

[시민일보]서울 시내에 들어와 편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현장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기본요금을 인상했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골라태우는 등 편법영업을 일삼는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CCTV 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적발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5개 지점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택시미터기 조정 일정과 계획도 재조정했다. 미터기 조정 첫 날 택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근 도로 정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순회반을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을 재조정하고 배정된 일자에 방문한 택시에 한해서만 미터기를 조정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요금인상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 조정으로 높아진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12일 오전 4시를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시계외 할증 요금도 4년4개월만에 부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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