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할 듯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0-15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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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도입후 첫 사례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미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민검사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첫 검사가 되는 만큼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검사청구를 주도한 금융소비자원이 동양 그룹 회사채와 CP 보유자 4만5000여명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60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사례별로 분류한 뒤,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000여명의 피해 조사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200명 이상의 소비자가 검사를 청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로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검사는 금감원 정기검사나 특별검사와 동일하게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거나 별도 부서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 5개월여가 지나도록 검사청구가 수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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