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평균 이자율 ‘年 50%’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0-14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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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업체도 상한선 39% 넘는곳 수두룩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 5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도 이자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수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월~7월)’ 자료에 따르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렀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지난 2011년 연 3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지난해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합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업체가 43개나 됐다.


미즈사랑대부(업계 9위)의 연 평균 이자율(신용)은 41.4%, 원캐싱대부(11위)는 42.0%, 케이아이코아즈대부(72위)는 44.0%에 달했다.


합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행령 개정 이전(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나 신규대출을 통한 이자율 인하유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고리대출이 근절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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