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4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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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융재산 500만원→1000만원 이하로 문턱 확 낮춰

[시민일보]지난 7월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선정기준이 다소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겠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면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난 1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소식을 알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이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3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직접 지원을 받은 비수급 빈곤층은 4252명이다.


시는 6개월 이상 서울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저소득 시민을 꼼꼼히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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