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준을 원안보다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122개로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이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는 30개, 비상장사는 178개로 총 208개가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받게 되는 208개사의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이 평균 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행위를 구분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즉 이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 기준은 완화해 규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부당행위 중 하나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계열사 중에서 86개가 제외돼 실질적으로는 총 122개사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세부유형과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도 2월14일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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