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청사내 불법 집회등 강력대처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9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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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청사내의 불법 천막 농성, 지역 및 집단의 이익 관철을 위한 불법 집회, 확성기 사용 소음유발, 플래카드 등 불법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들어 청사내 천막 농성과 집회 및 확성기를 이용한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이같은 청사방호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시 경찰서와 협조, 단호한 현장 대응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증거확보 등을 위해 CCTV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방호 대책을 최근 공무원 노조 등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평화적인 준법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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