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목포시는 정기분 재산세 4만2000여건 10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건물분은 주택에 한하여(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제외) 부과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50%는 7월에 기과세 했으며 나머지 50%를 이번달에 과세하게 된다.
목포시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과세되었는데 이번달에 또 과세되어 이중부과로 오인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게 됨을 이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나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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