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공정성 논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5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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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기부' 공적 부풀리기 의혹

[시민일보] 전남 목포시가 내달 1일 시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3일 발표한 목포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일부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가 이날 지역봉사부문 신오현, 교육문화부문 김석철, 특별활동부문 제라딘 라이안 등 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이중 논란의 중심으로 지목된 김석철 수상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시가 공개한 김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보면 김 수상자는 공적사항 가운데 문화원장 역임을 비롯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향토문학서적 15권 보급 등 공적사항으로 단언하기에 어려운 개인의 이력이 다수다.


특히 주요공적으로 내세운 목포문화원장 재임시 연 300만원을 8년간 기탁해 총 2400만원을 목포문화원에 낸 것으로 적시된 사항이 논란의 핵이다.


이는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 문화원장은 재임시 의무적으로 연 300만원씩을 회비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원장이면 누구나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비를 목포시는 마치 김 대상자가 기부한 것처럼 시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이처럼 사실을 교묘하게 과대포장하면서까지 김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현직 시장과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김 대상자의 경력이나 공적은 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교육자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이력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퇴한 교장출신 김모씨(67)는 “목포시가 교육문화부문 시민의상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대상자의 구체적 공헌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지역 교육발전에 공헌한 훌륭한 교육자가 많다”고 꼬집었다.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시행규칙은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8명과 시장이 위촉한 1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시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보다 공정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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