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독점 조합원 연락처 모두 공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5 17:26: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불응땐 고발 조치

[시민일보]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조합원 연락처 공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합은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를 막아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전화번호 공개 등 개인정보 제공범위, 미공개시 구청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서식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정화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