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내년 전면 개방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2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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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효성 "운영 정상화"


무상사용기간 30년→20년


[시민일보] 2011년 9월 준공 이후 2년 동안 방치됐던 세빛둥둥섬이 내년 상반기 시민에 전면 개장된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세빛둥둥섬 제2섬에서 최대 출자자인 ㈜효성과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열어 당초 30년으로 명시됐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년은 유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무상사용 시작 시점은 세빛둥둥섬 정상 개관을 기준으로 하되 협약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시는 20년 후 경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유상사용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유상사용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은 한강 주차장과 수영장처럼 사용수익평가 과정을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시는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한 대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기부채납은 시가 제시한 '선기부채납' 대신 당초 협약대로 '후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이 세빛둥둥섬을 담보로 1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만큼 자금사정을 고려해 후기부채납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빛둥둥섬 개장 연기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연결도교 부분도 개선됐다. 당초 섬과 둔치를 연결하는 도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계돼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연결도교를 탈부착 방식에서 가운데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난 7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도교를 들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8~10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운영 지연에 따라 시가 ㈜플로섬에 부과한 지체보상금 92억원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총선순위채무의 상환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밟아 이에 따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세빛둥둥섬의 개장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세빛둥둥섬 운영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9995㎡의 수상 인공섬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2009년 9월에 착공, 2011년 9월에 준공됐다.


사업시행자는 ㈜플로섬이다. 민자유치로 추진됐으며 ㈜효성이 가장 많은 5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 SH공사가 29.9%, ㈜대우건설이 5%, 진흥기업 외 3개사가 7.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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