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용조회회사가 해당 채무정보를 최장 12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연체자의 연체정보는 CB사가 12년을 초과해 활용할 수 없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도 개선의 적용대상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도입한 신용회복 지원제도(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의 이용자이며, 오는 4분기(10~12월)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중 5만8000여명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회복 채무정보의 활용기간을 제한해 지원제도 이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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