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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목포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박우영)은 9일 목포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협약식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경찰청이 도입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 받을 수도 있다.
목포신협 박우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에 목포신협이 앞장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신협은 본점과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 등 자산 1800억원과 2만6000여명의 조합원, 32년 연속 흑자경영과 부실대출비율 0.8%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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