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3100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7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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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요금조정안 시의회에 제출, 10월부터 시행

[시민일보]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에서 31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에 전수조사를 토대로 명확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운송원가 분석과 이러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필요하다고 분석된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32만1407원으로 이번에 마련한 요금인상 요인 약 11.8%(681원)는 운송수입에 대비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 시는 기본요금 조정안을 기본 전제로 하되, 시민 편의 및 요금 부담 완화 효과를 종합 판단해 ‘시계외 요금부활’과 ‘심야요금 시간 조정’도 이번에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ㆍ거리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만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기본요금 인상의 원칙을 ‘선(先)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後) 택시요금 인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요금인상안의 기본 토대가 된 전수조사는 5개 전문기관(교통관련 전문기관 2개사, 회계법인 2개사, 서울시)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시는 이번 운송원가 분석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다양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수준을 확정한 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택시서비스 혁신 등 7개 분야 38개 과제가 포함된 ‘서울 택시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요금조정 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혁신대책을 시행해 실질적인 택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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