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제조업 사업장의 86.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 314개 사업장 가운데 272개 사업장의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건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135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장 272곳은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765명을 신규 채용하고,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3개월의 시정기한내에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1주일간 법정근로한도 40시간, 토·일요일에 8시간씩 휴일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사업장 85곳의 62.4%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고 15.3%가 주 6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정 주중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이 39.3%로 나타났다.
75곳의 사업장 중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는 '주야2교대' 사업장이 53.3%인 반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는 '4조3교대'는 5.3%에 그쳐 교대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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