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산물집하장서 버젓이 영업

박병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9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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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비닐하우스 3개동 설치... 구미시 고아읍 "제제할 법적 근거 없다"

[시민일보]경북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들어선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관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인근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집하장으로 사용해 농수산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해당 관청 주무부서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영업에 악영향을 주장하는 도매시장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및 구미시 면사무소에 따르면 구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고아읍) 100m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2007㎡ 부지에 대형비닐하우스 1개동(양파·대파 작업장)과 숙식을 위한 하우스 1개동(에어컨 설치), 화장실 1개동 등이 설치돼 농산물의 집하장으로 사용되면서 농산물인 양파가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됐다.


허나 이 같은 판매 행위에 민원이 제기되자 직거래 판매를 중단하고 현재 양파·대파 등을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소매 거래를 하고 있다는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자연녹지지역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현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한 비닐하우스 3개동은 명백한 불법시설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78조) 및 동법시행령(51·53조)에 의거해 자연녹지지역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관할 면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 면사무소는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상복귀 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고아읍 사무소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며 "농산물도매시장에 알아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농업(농사)용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경미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불법시설물)는 면적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인 이 모씨(58)는 “지금까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화가 난다"면서 “관리소 공무원은 출퇴근하면서 도매시장 바로 앞에 설치된 불법 농산물집하장을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김 모씨(51)는 “도매시장 앞(비닐하우스)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철거되면 도매시장 입점업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입점업체들은 집하장 운영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 담당자는 “도매시장 앞에 비닐하우스로 설치돼 있는 것은 보았지만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8만3049㎡, 건물 1만6309㎡ (지하 1층·지상 3층)로 2001년 4월17일 개장해 지난해 342억원을 달성 후 2012년 355억원(구미농협공판장 205억원·구미중앙청과(주) 150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리며, 농산물 입점업체의 권익과 매출신장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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