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 접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8-12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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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명절에는 평소보다 늘어난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자금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전화, 우편,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금압박이 큰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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