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3450만원이상 근로자 稅부담 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8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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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시민일보] 세금공제 제도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연 소득 3450 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과 부농(富農)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으며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1500만원 이하), 한부모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공제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을 나눠 공제율을 달리적용한다.


다만 기본공제와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총급여액에 따라 2000~3000만원까지는 18만원(평균치), 3000~4000만원까지는 2만원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까지는 16만원 ▲8000만원까지는 33만원 ▲9000만원까지는 98만원 ▲1억원까지는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벼·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입장료를 2배로 늘려 개별소비세를 늘렸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과세키로 했다.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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