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검찰이 4대강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서 전 사장을 상대로 공사대금 횡령이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추궁했다.
서 전 사장은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8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장비·유류·용역 등의 공급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공사현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짙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은 서 전 사장을 포함해 대우건설 관계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당시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형사8부에 배당됐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대우건설의 부사장인 구모씨와 지모 상무, 하도급업체 간부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8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수사 범위를 입찰 담합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전반의 비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서 전 사장을 소환한 것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서 전 사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대로 재소환이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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