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1일 시행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31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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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교통법규 준수때 특혜점수 10점 부여

[시민일보]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1일부터‘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를 서약하고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약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서약을 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되는 마일리지 방식을 적용한다.

서약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돼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경찰은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기존의 캠페인 방식으로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목포시 또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해 지난달 29일 목포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종득 목포시장이 목포경찰서 제1호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면 목포시민의 품격이 제고됨은 물론 목포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목포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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