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사단법인 무궁화봉사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궁화봉사회는 자일동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독촉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 부시장 주재 아래 관계부서 대책회를 열고 개별법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원상복구를 계고하고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과 협력해 자체 철거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철거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지역은 불법시설이 철거되면 생활체육시설 풋살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