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계약전력이 5000kw 이상인 서울대학교, 코엑스 등 지역내 전력다소비 건물 총 282곳을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9일간 의무적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한국전력에서는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시행 첫날인 내달 5일을 제외한 6~30일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절전규제 대상인 서울시내 전력다소비 건물은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하루 동안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측정)에 따라 3~15%의 감축 의무를 이미 통보받았다.
또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시내 36개 업체를 통보받아 과태료 1억7644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업체 5714곳에 대해 의무적 절전규제를 시행했고, 서울시내 해당 업체는 294곳이다.
이 중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다소비 건물은 36곳으로 의무기간 중 감축률 3~1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5월 호텔·병원·대학·백화점·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등 서울시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절전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다소비 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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