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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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주간 실시... 해수욕장 횟집·음식점 등 대상

[시민일보]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많은 휴가·관광지를 중심으로 29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을 투입하고 지자체와 해경 등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관광지가 많은 목포에서도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 낙지전문점 및 조개·장어구이집 등 음식점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화가 정착되도록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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