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축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김 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해당 구역 관리담당인 인천항만공사 직원 신 모씨(36)와 수협중앙회 직원 한 모씨(55)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컨테이너 10개동을 관할청 허가없이 설치해 한 달에 수십만원을 어민들에게 받고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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