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시흥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최근 지역내 일부 어린이집에 보낸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 결과지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급식지원센터의 일부 지적 사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시흥시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6~7월 2개월간에 걸처 50인 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결과지를 해당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순회방문한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법령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결과지를 보내왔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A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보내온 결과지에는 손세정제를 비롯해 핸드타올, 소독제품 등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결과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양념류인 굵은 소금, 맛소금, 깨소금, 다시다, 설탕 등의 양념류의 경우도 식품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결과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원산지 표기 대상 식품인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의 경우도 봉지 안에 영수증과 외부에 표기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외부온도계 설치나 위생복장(위생앞치마, 위생장갑) 등도 비치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B어린이집의 경우는 쌀(찐쌀 포함)이나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는 영수증 또는 쌀포대를 별도 보관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적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존식 관리방법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95조1항에 근거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도 이하에 144시간 이상을 보관토록 한 규정을 급식지원센터는 어느 근거도 없이 식품별 100g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역할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에 있어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결과지는 누가 보더러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급식센터 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결과지를 수정해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점검 항목이나 점검 방법 등 개선할 부분이 있는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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