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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지난해 불산 누출사고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경북 구미시가 최근 구미시장이 나서 '구미시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개최하며 안전 및 환경도시로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말뿐인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는 해평면 일대에 수톤의 폐콘크리트와 토사가 함께 무단 방치되면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현황을 파악지 못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무성의한 환경의식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 시민만족과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미시 괴곡리 산23-14 일대에서 부광전자 공장 신축을 위해 2종근린시설 제조업 개발행위를 허가받았으나 허가기한이 만료되자 지난 1월 허가신청을 연장해 2014년 1월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부지 진입를 포장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땅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부지내 20여평 남짓한 곳에 함께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의거한 불법적인 무단방치이다.
관련 조항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보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해야 되고, 보관하는 폐기물은 흩날리지 않게 덮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게 조치를 하고 보관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공사장은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지만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덮개로 덮거나 배수로를 설치해 비가 올 경우 오염수가 땅으로 스며드는 2차 환경오염을 막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2차 환경피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 부서들이 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평면사무소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서 잘 모르겠다"며 “산에서 흙을 퍼내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시 산림경영과 담당자는 “우리는 허가된 서류만 받아서 보관할 뿐 허가권자인 시민만족과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 허가담당 부서인 시민만족과 담당자는 “공장신축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장신축자인 이 모씨는 “방치된 폐콘크리트는 공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공사 중이어서 임시 야적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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