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사업때 꼭 알아두세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8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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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ㆍ계약확인ㆍ증거수집

[시민일보] 서울시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근 실시된 상담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3대 수칙을 18일 제시했다.


시는 지난 5월 시청 1층 상담실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매주 금요일 총 9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18일 현재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 등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 교육은 필수이다.


상담사들은 프랜차이즈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업계종사자들의 온ㆍ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의 ‘카페형 창업전문과정’ 및 ‘외식업 창업전문과정’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3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중요하다.


특히 일반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특약조항이나 구두계약조항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필수점검사항 중 하나는 ‘본사의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 준수(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예상영업이익 자료 제공 의무)’를 꼭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예상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것은 새로 개정된 가맹법에 추가된 사항이기도 하다.


계약서 검토는 시 홈페이지내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프랜차이즈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직접 검토 및 상담을 해주고,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사와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는 즉각 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상담을 통해 본사에 법령위반을 근거로 항의 및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및 고발절차도 안내해준다.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해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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