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가 최근 시흥시장의 동의없이 L사무관과 P사무관을 각각 인사발령한 것으로 놓고 경기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시흥지부(지부장 이정수)는 지난 17일 긴급 공지를 통해 "경기도가 시흥시장의 동의없이 낙하산 인사를 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시흥지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인사계와 비서실에 확인한 결과 19일 현재까지 인사권자인 시흥시장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규정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인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시흥시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사발령일인 18일까지 시흥시장의 동의를 득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오히려 시흥지부는 김윤식 시장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의 개선 요구서에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서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 개선을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상 시장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흥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도가 시흥시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전입전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시흥시장의 의사결정권과 법적 권한인 인사권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 시흥지부는 "불법한 인사발령의 원인무효 투쟁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전출을 발령받은 P사무관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인사발령을 빌미 삼아 시흥시로 출근할 경우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시흥시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인사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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