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남동경찰서 강력2팀은 지난 3일 의사에게 수면내시경을 받겠다고 말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를 투약받고 달아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로 이 모씨(33)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이 없음에도 담당의사에게 수면내시경을 받겠다고 속인 뒤, 수면유도제 5ml 상당을 투여받고,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보지도 않은 채 도망친 혐의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순간의 쾌락을 느끼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했는지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