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맞고 도망친 30대 검거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7 1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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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쾌락을 느끼고 싶어 범행했다" 진술

[시민일보]인천남동경찰서 강력2팀은 지난 3일 의사에게 수면내시경을 받겠다고 말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를 투약받고 달아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로 이 모씨(33)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이 없음에도 담당의사에게 수면내시경을 받겠다고 속인 뒤, 수면유도제 5ml 상당을 투여받고,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보지도 않은 채 도망친 혐의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순간의 쾌락을 느끼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했는지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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