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기분 재산세 2154억원 발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7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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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분 재산세 1062천건 2154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 가운데 강화군 등 군ㆍ구세인 재산세는 15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5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40억원(지난해 대비 25억원 6% 증가), 지방교육세는 177억원(지난해 대비 3억원 1.7%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ㆍ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세액의 절반(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의 기준액이 620000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1.6%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4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11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8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일~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 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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