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파트 수도세 감면액, 지난해 1억3000만원 달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6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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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목포시민들에게 환원되는 수도료 감면액이 매년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시장 정종득) 상하수도 사업단에 따르면 상하수도행정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요금등의 감면. 2003년10월20일 개정) 7항에 근거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목포시가 밝힌 지난 해(2012년도) 지역내 공동주택 수도료 감면 현황을 확인한 결과 5423건에 무려 1억3400여만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 말 현재)에도 2722건에 6762만여원이 감면혜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감면되는 가구의 대상은 지역내 공동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고 일부 영세민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당한 주민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수도료 감면혜택에 대한 사실을 공공게시물 등을 통해 입주주민들에게 알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관리비 항목을 통해 감면 여부를 살피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주민 A(목포시 K아파트2차)씨는“공동주택 입주자 부담을 줄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주민들이 이 같은 감면혜택 사실은 관리사무소까지는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한 것 같다”아쉬움을 전했다.


그는“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 대해 잘 전달되어 시 공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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