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13일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해 무심결에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 얼마 후 ‘데이터로밍요금이 1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실제로 A씨는 귀국 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요금 9만9999원을 청구받았지만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차단하라는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적이 있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스마트폰을 들고 갔다가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로밍(roaming)이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설정에 따라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전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 건수는 110건으로 전년 동기(61건)보다 80.3%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된 49건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최대 180배나 비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많은 요금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때는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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