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사전차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6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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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최근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택지지구내 점포주택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내 택지지구(장기, 고촌, 마송, 양곡, 산업단지 등)의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유혹에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건축이 막 시작된 한강신도시의 점포주택용지 계약자 430명의 명단을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여 가구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내문에는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릴 경우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과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영업허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물의 매매 및 임대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건물주가 나타나고 있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법령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시까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500만원∼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종익 주택과장은 “택지지구내 불법대 수선은 도로, 상, 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과 이웃과의 불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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