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 해제 찬반의견 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0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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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미 5B 내달 22일까지 실시

[시민일보]부천시(시장 김만수)가 뉴타운사업 추진이 부진해 아직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원미5B(조사기간 6월14일~8월22일) 1개 구역과 소사본7-1D·7-3D, 괴안8B·11B(6월14~9월17일) 4개 구역 등 총 5개 구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한다.


시는 접수된 의견조사서에 따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뉴타운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10일 밝혔다.


의견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개인별로 예상되는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이미 통보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뉴타운사업 시행에 따른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우편으로 제공받고 과도한 부담 등이 예상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서를 시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고 뉴타운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가 제공한 의견조사서에 서명 후 필히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회송용 봉투로 부천시청 뉴타운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구역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의견조사서를 제출한다.


부천시 뉴타운과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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