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 월 108만원 받아]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4시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심의구간 2.8~12% 사이에서 7.2%로 정해졌다.
이로써 2009년도 최저임금이 4000원을 넘어선 이래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5000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
난 5년간 평균 4%대에 그쳤던 인상률도 7.2%로 크게 올랐다.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월 108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노동자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처음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향후 5년간 12.5% 개선을 목표로 올해에는 2.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모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가 오전 3시40분께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퇴장했고 10분 뒤 사측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다.
모두 12명이 퇴장했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결정족수가 7.2%인상안을 의결했다.
노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5차 회의부터 현재까지 5790원을 고수해 왔다.
사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동결을 고수하다가 5차 회의부터 50원을 올려 4910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지난 7일, 14일, 21일 4차 회의까지 가졌다.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27일)을 앞두고 26, 27일 6차 회의까지 열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27일까지 의결해야 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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