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정례회 5일 개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4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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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입 추경예산안 심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등 5건 처리

[시민일보]강서구의회(의장 박상구)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5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6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상기)를 열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소집·공고했다.


5~19일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8~11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1년간의 재정운용 성과가 구민에게 공개돼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어 진흥 조례안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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