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중개업무에 '#메일'<공인전자주소> 쓴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3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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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비용 절감일환… 10월 운영

[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다.

공인전자주소 제도란,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송?수신의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을 말한다.

구는 8∼9월에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구에는 현재 600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각 업소마다 법령개정사항, 불법행위예방 안내문, 교육참석 안내문 등 연간 10여 건의 우편물을 구청 지적과로부터 받고 있고, 중개업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

또 업무보증보험 만기 갱신을 위해 매년 한 번씩 구청을 찾거나 우편으로 증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일명 #메일)를 활용하면,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구는 활용이 가능한 민원행정업무 전반으로 공인전자주소 도입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사중개업 종사자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의 개념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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