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공공장소 합동단속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2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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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대형음식점등 대상··· 걸리면 과태료
▲ 구 보건소 직원들과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금연순찰대가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강북구(구청장 박겸수) 보건소가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2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 이상 대형건물,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12월31일) 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구는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5개 자원봉사단체(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병대전우회, 주부환경연합회, 강북구자연환경봉사단)소속 금연순찰대로 구성된 2∼3인 1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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