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불공정행위 신고 기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6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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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간 4건뿐… 불이익 우려탓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에 5월말까지 두달 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반은 금융상품 가입강요(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부당한 편익 제공 요구 등 금융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팀이다.


이는 8월말까지(6개월)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보다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채널을 구축해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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