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새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또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가점 0.5점) 평가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 보호와 중소업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완화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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