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식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4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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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 내달 시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4만명 혜택

[시민일보]지금까지는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정부 업무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및 일선 현장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내달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ㆍ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분의1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ㆍ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분의1 수준으로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 부양의무자와 소득ㆍ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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